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정기·긴급 점검 대상과 해체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그 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해 건축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