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의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의 지적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의 재설치를 요구할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