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청년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주택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만18세부터 39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만40세 이하)로 가족이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