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1년 4분기분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충남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보험료를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