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을 위한 전용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10일 이내 기간 동안 격리하며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데, 동거가족의 경우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간을 격리해야 한다. 자택 안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되며 가족 간 2차 감염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