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