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 성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주어지며 이러한 부모의 의무는 부모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