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12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