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4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기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1종에서 5종까지 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