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오는 1월 31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연납을 하게 되면 9.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오는 1월 31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연납을 하게 되면 9.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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