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9,995건, 3억 6,139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