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중구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영종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전단지는 10매당 1,0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