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억9천500백만원(5만293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6억5천100만원보다 4천4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7천500원~4만5천원, 읍·면지역은 4천500원~2만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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