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설을 앞두고 12일부터 27일까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충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설을 앞두고 12일부터 27일까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충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