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새해를 맞아 농한기 농지 성토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9년 법령 개정 이후 1,000㎡ 이상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등을 위한 공사도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살수, 세륜 등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