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