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방학기간 중 1회 한해 29만7천원(20시간)까지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이며, 1~2월 방학기간 중 이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