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