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재산·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에 임대료 50~80%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