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8천여 건, 59억 원 부과... 납부기한 2월 3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만8천여 건, 5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