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만8천여 건, 5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만8천여 건, 5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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