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하면 전체 세액의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3·6·9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잔여기간의 10%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공제율은 9.15%~2.5%까지며 이번 달 공제율은 9.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