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