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517건 828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