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단체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관리자 교육을 선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관리자의 안전조치 등에 대해 경제과장 주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