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