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