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여군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시행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2022년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그 지급대상이다. 경영체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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