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 북구는 공무원들의 법정점심시간을 보장하여 업무효율을 증대 시키고 구민들에서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 1일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북구는 평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구청과 13개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