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암군은 지난 1월 6일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9,849건 18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2022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