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 기준으로 1월말까지 9.15%, 3월말까지 7.5%, 6월말까지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 기준으로 1월말까지 9.15%, 3월말까지 7.5%, 6월말까지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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