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파주시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및 주류판매 식‧음료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