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이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신속·편리한 행정처리를 지원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담당급 이상의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접수 및 보완에서부터 중간처리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안내·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