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해 지역별, 측량 종목별, 면적별, 공시지가별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