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 실버존으로 지정된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B씨는 ‘22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