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7천만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활동으로 양식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해면의 경우 우렁쉥이, 참가리비, 해조류(다시마, 미역) 및 육상수조에서 양식하는 넙치·강도다리 등이며, 내수면의 경우는 송어, 뱀장어로 강원도 내에서 양식하는 8개 품종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