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9.15% 공제 받으세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분을 신고납부하고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오는 2월 3일까지 운영한다.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