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불법 밤샘주차(00:00∼04:00)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군은 그동안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계도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했으나 주택가, 도로변 등의 불법 밤샘주차 민원 증가에 따라 단속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