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대문구가 올해부터 주민 생활반경 내 위치해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나선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