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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