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간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신고 납부 기간(1월, 3월, 6월, 9월)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