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하향(19세→18세) , 기간 완화(2년→3년), 청구(시 300명, 군․구 150명이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하향 및 청구기간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1월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