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22.7,12. 시행)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