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양육자) ㄱ씨는 2020년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피신청인(비양육자) ㄴ씨로부터 매월 130만 원(자녀 2인)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혼 후 1년 동안 약 58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을 뿐 이후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실직상태에 투병중인 ㄱ씨에게 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고, ㄴ씨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심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 202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중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