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한도 상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