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10일부터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필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