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이며,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