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합법 체류자 중 ‘22.1.1~4.12 만료자 대상 연장 결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근로계약 갱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1월 1일~4월 12일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력 도입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입·출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등 신규인력 도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