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 사업비 최대 90%까지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준공된지 오래된 공용시설물의 노후화와 파손 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단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마당포장, 주차장 조성,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사업과 주민공동 이용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개보수·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연립주택 등 소규모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