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북·광산구 29개 동 6만4천여 명 대상…연간 300억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 지급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에서 지난해 12월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데 따라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