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202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인력난 가중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에게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임대료 50% 인하 시행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37종 133대)를 202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대여하고 있다.